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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법망 피한 ‘라이브 섹스 클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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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룹섹스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음란클럽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에서 성인 인증을 한 뒤 가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연합뉴스]

고객들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를 구경하는 ‘테마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업소를 처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30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이 최근 개업했다. 주로 연인·부부 등이 쌍을 지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고객들은 클럽 안에서 실제 성행위 등 적나라한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룹섹스나 스와핑(swapping·서로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가지는 것)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클럽은 한 성인 사이트 게시판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받아 회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클럽 측은 “미국·유럽·일본 등지에서 성행하는 ‘보이어리즘(voyeurism·관음(觀淫))&엑서비셔니즘(exhibitionism·노출) 클럽’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며 “성에 대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클럽은 7월부턴 일반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양성철 생활안전부장은 “담당 경찰서에 단속을 위한 법리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인 간 성행위에 대해 공연음란죄나 성매매방지특별법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클럽 운영자는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행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밀폐된 공간인 데다 성행위 주체가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업소 측의 말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클럽의 홈페이지는 30일 하루 내내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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