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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혐의 남편 무죄판결에 일본열도 시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다.

사건은 81년 11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우라 가즈요시 (三浦和義.당시 33세) 는 부인 가즈미 (一美.당시 28세) 와 함께 미국을 여행하다 LA의 한 주차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는데 미우라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부인은 숨졌다.

이 사건은 단순 노상강도로 취급됐다.

그러나 84년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 (文春)' 이 '의혹의 총탄' 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청부살인으로 취급하는 연재기사를 실으면서 상황이 변했다.

숨진 부인이 남편을 수취인으로 하는 1억5천만엔의 생명보험에 들어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전 부인이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배우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우라가 아내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일본 경찰은 88년 10월 미우라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94년 1월 1심 선고형량은 무기징역. 그러나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선 '직접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4년에 걸친 논란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일본 신문들은 이 사건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는 등 흥분했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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