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결정]전셋집 안비워도 경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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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세금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돈을 받기 위해 세든 집을 경매에 부칠 경우 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2단독 노재관 (魯在寬) 판사는 30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 權모씨가 신청한 경매사건에서 權씨로부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즉각 집을 비워주겠다" 는 내용증명만 받고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權씨는 전셋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세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선 집을 비워줘야 돼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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