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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유치원버스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노란색 칠을 한 학원버스니까 안전할테고 매달 2만원을 받고 아이를 학원과 집까지 바래다 주니 당연히 보험도 제대로 들었겠지요. " 경기도성남시분당구 J아파트 입구에서 26일 아들 (5) 을 Y학원 통원용 미니버스에 태워보내고 돌아서던 주부 李모 (36) 씨는 "통원버스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했느냐" 는 본사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李씨 생각과 달리 이 버스는 차주 겸 운전기사가 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한 뒤 학원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지입차량이었다.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탑승객에 대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차량이다.

본사 취재팀이 원생들을 승합차 등으로 실어 나르는 학원과 유치원이 많은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2개 신도시 24개 아파트 입구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89대의 유치원.학원 미니버스의 보험가입 여부를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유상운송특약 종합보험' 에 가입한 차량은 17대에 불과했다.

또 9대는 보험전산망에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5월말 현재 무보험차량일 가능성이 컸으며, 8대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5대는 학원장 등의 명의로 등록된 공동운행용 자가용차량 등으로 교통비를 받고 원생 등을 실어 나르다 발생한 유상운송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한도내 (사망사고 최대 6천만원, 부상사고 최대 1천5백만원) 배상만 가능했다.

이같은 현상은 통원버스가 대부분 원생들로부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는 사실상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소유주가 일반종합보험료의 1백50~3백%에 달하는 특약보험료 부담을 기피해 특약보험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와 사고피해자간에 유.무상 운행 해석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국.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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