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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사회 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응급구조차 호출 전화번호가 119로 통일된다.

또 아파트 청약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개선된다.

복지.교육.환경.주택.금융.증권 등 분야별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다.

◇ 노동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 7월1일부터 10~29인 사업장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9월1일부터는 5~9인 사업장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급여 특별연장 지급 = 7월15일 이후 급여 만료자에게 기존 급여의 70%가 두 달간 연장지급된다.

단 5천1백10만원이상 퇴직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상향조정 = 7월1일부터 각종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지원금.채용장려금 등 2개로 통합되고 지원금도 임금의 최고 3분의2까지 상향 조정된다.

^휴직 지원제 신설 = 고용조정과정에서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최고 3분의 2까지 보조해주게 된다.

^임금채권보장제 신설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기업 구조조정이나 도산에 따른 실직시 최고 7백2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보상받게 된다.

^근로자 파견제 본격 시행 = 컴퓨터 전문가 업무 등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 보건복지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부양.양육.간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응급환자 신고전화번호 개선 = 구급차 출동 연계활동을 해오던 '129' 응급환자 상담번호가 '119' 로 일원화된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요율 조정 =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보요율이 4.2%, 군인은 3.3%로 각각 오르며 의료기관에서의 급여기간은 종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된다.

◇ 행정자치

^정책실명제 실시 = 주요정책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 행위 관련서류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등의 이름 기재가 의무화된다.

^팩스발급 민원확대 =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3백14개 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를 팩스 민원으로 발급하게 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 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채권보전용 토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고 부속토지 중과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 교육

^새 교육 공동체시민모임 결성 = 학부모.교원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개혁 추진 민간단체가 지역마다 설립된다.

^시.도 교육청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개선 = 기탁금제도가 도입돼 교육감 입후보자는 3천만원,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6백만원을 기탁해야 한다.

교육위원 정수가 2백34명에서 1백46명으로 감축된다.

◇ 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인상.확대 = 9월에 부과되는 98년 상반기분 경유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이 1만2천1백50원으로 인상된다.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부과기준 (48.5평 이상) 도 1인당 소유면적에서 전체규모로 바뀐다.

^청정연료.저 유황 연료 공급지역 확대 = 광주.대전.울산과 경기도 평택.오산.용인, 충북 청주, 전남 여천.광양.여수, 경남 양산.진해.마산.창원 지역 내 0.5t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와 25평 이상의 중앙집중난방 식 공통주택으로 확대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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