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500개 가맹점 설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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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실직자.명예퇴직자들이 잇따라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창업전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소비자보호원이 5백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23%가 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영업부진 (63%) 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정 (23%) ,가맹본부의 횡포 (9%)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1%가 가맹본부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일방적으로 할당.공급하는등 물품을 가맹본부 멋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광고내용과 실제 거래를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 (복수응답) 으로는 광고.판촉활동 (38%) 을 꼽았으며 예상매출액.이익률이 당초 약속과 차이가 크다는 응답도 31%나 됐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장점인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수 있는 독점적 영업권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28%로 나타났으며 인정받은 경우도 42%는 구두약속만 받아 분쟁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계약서도 대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37조2항에 프랜차이즈형 체인점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1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항목을 모두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7개항 이하로 갖춘 곳도 29%에 달했다.

가맹점주의 42%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가맹계약 여부에 필요한 사전 자료.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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