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래잡이 재개 허용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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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울산은 국제포경규제협약의 적법절차에 따라 솎아내기식 제한적 포경(고래잡이)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고래 음식문화)의 유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울산의 소중하고 특별한 식문화 보존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국제포경위원회 의장님과 회원국 대표님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사진)은 23일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참석, “울산에서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총회 8번째 의제인 ‘사회·경제적 영향 및 소형포경’ 논의 때 한 발언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포경 주권(고래를 잡을 수 있는 권리)을 요구한 것은 1986년 포경이 중단된 이래 23년만에 처음이다.

김장근 고래연구소장은 “일본·노르웨이·아이슬란드는 물론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태평양 섬나라들조차 IWC의 허가나 용인을 받아 포경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포경권 요구는 IWC의 관례에 따라 내년도 총회 공식 의제로 선정되고, 이때부터 IWC 과학위원회가 ▶포경재개를 허용해줄 만큼 고래자원이 풍부해졌는지 ▶포경 쿼터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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