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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로 73개 국가기관 이전

중앙일보

입력

재정경제부 등 행정부 소속 73개 국가기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충청권 새수도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도(遷都)논란을 빚어온 국회와 대법원 등 11개 헌법기관은 다음달께 국회 동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부 소속인 대검찰청은 사법부의 입장이 결정된 후 이전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추진위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도 지난달 발표한 당초 계획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감사원 등 청와대 주요 기관이 이전하기로 했다.국정원은 서울에 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등 총리 직속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중앙 행정부처는 대검찰청이 막판에 이전 결정이 보류됐으나 나머지 기관은 당초 알려진대로 옮기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행정부 소속 73개 국가기관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이전이 최종 확정되고, 11개 헌법기관은 자체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달께 국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전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개 헌법기관은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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