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12일 교수 신규채용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 (金守經.60) 피고인과 같은과 교수 김종원 (金宗源.59)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1백만원과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12일 교수 신규채용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 (金守經.60) 피고인과 같은과 교수 김종원 (金宗源.59)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1백만원과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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