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허가신청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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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8월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설치돼 입주기업에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외국인 투자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경과된 민원은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 가 도입된다.

규제.관리 위주의 현행 외국인 투자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기간이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 등록세가 추가됐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장 1백년까지 연장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곳에서 대행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기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자동처리된 것으로 보는 '자동승인제' ^주요 민원이 승인되면 나머지 관련 민원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처리제' 가 도입된다.

향후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에 맞춰 공단조성 자금.임대료 감면분 등을 차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 업종 외에 추가로 타업종을 영위하려 할 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의 경우 항공.전기.통신업 등 31개 외국인 투자 개방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10% 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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