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남등 유흥업소 내놓고 심야영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10일 새벽 2시 서초구잠원동 신사4거리. 자정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간임에도 단란주점.카페.호프.소주방.감자탕집 등 70~80여개에 달하는 업소들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손님들을 끌고 있다.

"이제 심야영업 허용한다잖아요. 경찰도 이젠 단속안와요. 새벽 5시까지 마음놓고 놀 수 있어요. " (A호프 종업원) 멀지않은 곳에 경찰 순찰차가 세워져 있지만 도무지 단속따윈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같은 시각, 유흥업소와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대학로와 신촌의 사정도 마찬가지. 골목 뒤편의 소주방과 단란주점 삐끼들이 "새벽 4시까지 영업하니 걱정말고 들어오라" 며 행인들을 유인한다.

지난 5일 정부가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8월부터 전면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이미 공공연히 철야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구청 등 단속기관들은 "어차피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한달여동안 단속을 해야 하는 건지, 계도만 해야 하는 건지 모호하다" 며 난감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정부가 이같은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채 영업시간제한 해제방침만 밝혀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흥업소들이 내놓고 영업시간을 연장하자, 영업시간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노래방업소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현재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김현기.장정훈.백성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