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게 내달부터 경로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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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무회의는 2일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합계를 가구원수로 나눠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소득액의 60% (35만4천원) 이하인 경우^본인.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합계가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재산의 1.4배 (4천6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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