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 명 서명 시국선언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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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교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강행(18일)하기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17일 “전국 회원교사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 경제 문제를 포함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엄민용 대변인은 “시국선언 참가 교사 1만 명의 명단은 전교조 소식지를 통해 22일 공개하겠다”며 “교사들이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토록 지도하라고 요청했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를 거스르면 징계·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도 관련 없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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