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금융기관 경영진 재산몰수·형사처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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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재정자금을 투입키로 한데 맞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기관.기업을 부실화시킨 기업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도 구상권 (求償權) 행사는 물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0일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을 부실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까지 멍들게 한 기업주의 책임분담이 미흡한 게 사실"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명백한 부실경영 책임이 입증된 기업주나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액수만큼 개인재산에 구상권을 행사,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등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실 기업.금융기관에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한편 일정기간 회계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위 김광림 (金光琳) 재정기획국장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당시 무더기 부실화한 저축대부조합 (S&L) 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업공사와 비슷한 미국 RTC내에 법률팀을 구성,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주와 회계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례가 참고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등 사정당국도 최근 협조융자 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의 사주들이 엉터리 채무관계 서류를 꾸며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외국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법원에 화의.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협조융자를 받은 일부 기업의 사주들이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허위로 채무관계를 만들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켰다는 첩보가 있다" 며 "관계당국과 함께 사실을 확인중" 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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