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MS사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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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 법무부와 20개 주정부는 18일 (현지시간) 세계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MS) 사를 상대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독과점규제를 둘러싼 미 정부와 기업간의 사상최대 송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결과에 MS사의 존폐가 달려 있으며 전세계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업계의 판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소송제기 이유 = 법무부 측은 MS사가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인 윈도 제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컴퓨터 업체들에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채택하도록 강요, 넷스케이프사 등 웹 브라우저 전문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개인 컴퓨터의 90%가 MS사의 윈도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MS사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결합돼 있는 윈도98을 출시할 경우 경쟁사들은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와 경쟁사들은 윈도와 익스플로러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는 입장이지만 MS측은 윈도와 익스플로러는 하나의 패키지이며 윈도98에서는 두 제품이 완전히 통합된 제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소송 과정 =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는 MS사가 3년전 윈도 운영체제에 다른 제품을 끼워 팔지 않겠다는 법원과의 합의를 어겼다며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워싱턴 지방법원은 법무부의 제소를 받아들여 MS사에 대해 끼워 팔기를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시작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새로 출시되는 윈도98의 경우는 기존 독과점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MS측은 윈도98을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MS측은 지난주 윈도98에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기존소송을 통해 MS측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측은 주정부와 연합, 윈도98 출시전에 MS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향후 전망 = 이번 소송으로 윈도98의 출시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윈도98에 익스플로러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최종판결까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정보.통신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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