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개발바람 솔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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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기도 용인시 보정리에 8백60평의 준농림지를 갖고 있는 金모 (47.공무원) 씨는 요즘 이곳에다 근린생활시설을 짓기위해 분주하다.

이 땅에다 건평 2백평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내년말까지 완공하면 건축비 (평당 70만원) 보다 많은 개발부담금 1억6천5백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李모 (52) 씨도 최근 경기도 송탄에 있는 2천여평의 준농림지에 6백여평의 창고를 짓기로 하고 컨설팅회사에 개발을 의뢰했다.

요즘 준농림지를 개발해 대지로 용도변경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비의 30~40%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 특히 시설이 단순한 물류창고.근린생활시설등은 세금보다 적은 평당 50만~70만원이면 건축이 가능한 것도 준농림지 개발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물론 건물을 제대로 지을 경우 건축비가 두배이상 들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에만 목적을 둔 개발사례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움직임 = 최근들어 용인.성남등 수도권 자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의 시행시기.면제폭등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 4~5건에 이르고 있다.

용인시청 토지관리계 김영용씨는 "직접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5~6명정도 되고 이들중 상당수가 준농림지를 개발하려는 사람들" 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도 지목이 밭.임야를 대지로 바꿔 고급빌라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국헤지펀드 유종률 사장은 "평창동 5백평에 빌라를 건축해 달라는 용역을 비롯 4건 나대지 개발을 수주를 받았다" 고 말했다.

◇개발 부담금 면제 = 현재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광역도시 2백평^도시지역 3백평 ▶도시계획지 이외지역 5백평) 를 개발하면 설계비.토목공사비등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50%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교부는 7월부터 99년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허재준 과장은 "올 6월까지 법적인 정비를 끝마칠 계획" 이라면서 "과거부터 진행돼온 사업도 개발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양도세.취득세와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등은 관련부처에서 강력이 반발하고 있어 연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 = 주위에 비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된 준농림지, 지목이 밭인 나대지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성남시등지의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는 임대료가 싼 물류창고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 평창.구기.우면동등지의 나대지는 고급주택이나 빌라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규모 전원주택.아파트단지는 사업기간이 길고 투자비 부담이 커 개발부담금 면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많다.

유상연 기자

〈info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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