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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카드결제 '바가지' 조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회사원 박모 (29.서울마포구성산동) 씨는 최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회사에서 야근중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기 위해 한시간 이용 비용이 20달러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한시간 정도 보았는데 모두 1백달러나 청구됐기때문.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유료정보를 이용할때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음란사이트의 경우 가입자체가 매달 회비를 받는 멤버십으로 돼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일정액을 내는 신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가입은 쉽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해지사항은 제대로 설명한 곳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월정액을 낸다는 것.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런 피해가 올초부터 급증, 월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제대금도 월 15만달러에 달하는데다 이중 70%이상이 포르노사이트 이용료로 나타나 외화가 낭비되는 실정. 외환카드사의 경우 매달 접수되는 대금청구서 이의신청 1천5백건중 인터넷관련이 8백~1천건이나 된다는 것. 이중 70%는 한번 사용했는데도 2~3회 이용한 것으로 중복 청구되는 경우. 나머지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서만 날라오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번호.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돼 사용자가 본인인지 신원을 확인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다른사람이 카드번호를 도용한 대금분쟁도 늘고 있다.

외환카드 담당자는 "인터넷 카드 이용료가 과다 청구됐거나 사용을 중지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신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전액 해결해주도록 카드가맹규약이 돼 있다" 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은 대금청구서를 받은뒤 최대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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