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을 넓히면 돈이 보인다]8.변동·확정금리 어느쪽 택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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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변동.확정금리 상품의 기초지식 (1) 변동금리상품이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리가 수시로 달라지는 상품. 대표적으로 은행 신종적립신탁과 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신탁.개인연금신탁.월복리적립신탁 등이 꼽히며 투자신탁회사의 머니마켓펀드 (MMF).공사채형수익증권이나 종합금융사의 어금관리계좌 (CMA)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확정금리상품이란 가입시점에 금리를 확정해 이를 만기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자수입 예측이 확실하므로 금리생활자에게 적합하며 특히 금리하락기엔 만기까지 높은 수익을 누리게 된다. 정기예금.개발신탁.양도성예금증서 (CD).환매조건부채권 (RP).표지어음.채권 등이 대표적 상품들이다.

(2) 은행 신탁상품과 투신사 MMF.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모두 변동금리 조건이지만 금리변동에 민감한 정도는 판이하다.

MMF는 금리에 매우 민감해 시중 단기금리가 급등할 때 매우 유리하지만 금리하락기엔 그만큼 수익률 하락폭도 커진다. 반면 은행신탁상품은 투신사 상품에 비해 금리변동에 완만하게 반응한다.

(3) 변동금리상품은 실적배당 속성에 따라 만기가 지난 뒤에도 실적배당률을 지급하지만 확정금리상품은 만기후 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변동금리상품은 만기가 됐다고 굳이 예금을 찾을게 아니라 돈쓸데가 생길 때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

반면 확정금리상품의 경우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시대일 때는 시중 실세금리와 연동해 판매하는 확정금리 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율이 연10%정도까지 급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만기때 마땅한 용처 (用處)가 없더라도 돈을 찾아 다른 고금리상품을 찾아나서야 하지만 다른 상품으로 옮기면 새롭게 만기가 정해지므로 돈이 필요해도 쉽사리 꺼내 쓸 수 없다는 불편이 뒤따른다.

(4) 변동금리상품은 확정금리상품보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 은행의 실세연동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약하면 연5% 미만의 이자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신탁상품에 넣어 두면 6개월 미만의 경우 실적배당률에서 3%포인트의 중도해지 수수료만 공제하면 된다.

◇변동.확정금리상품의 선택기준 (1) 금리하락 속도가 관건이다. 금리급락기엔 확정금리상품이 원칙적으로 유리하지만 변동금리상품의 이율이 확정금리상품보다 연2%까지 높으므로 투자기간동안의 금리하락속도가 선택이 갈림이다.

투자기간 1년에 대표적 변동금리상품인 신종적립신탁 수익률을 연19%, 대표적 확정금리상품인 은행의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이자율을 17%로 가정하고 셈해 보면 신종적립신탁 수익률이 1년 뒤 13.8%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은 6개월 복리상품으로 평균배당률이 연16.4%이면 1년제 실세연동 정기예금 17%와 똑같은 수익을 낸다. 따라서 신종적립신탁이 1년 뒤 연19%에서 13.8%까지 떨어져도 신종적립신탁의 1년간 평균배당률은 16.4% (19+13.8%/2) 이상이 된다.

(2) 금리추이에 따른 선택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상승기 = 변동금리상품 유리. 특히 금리반영도가 높은 투신사 상품이 더욱 좋다 ▶금리안정기, 또는 하향안정기 = 변동금리상품이 유리. 투신사보다 은행의 신탁상품이 좋다 ▶금리급락기 = 확정금리상품 유리.

<문의 신한은행 02 - 3708 8000>

서성호 〈신한은행 재테크상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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