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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과대광고, 더는 두고 못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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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오늘(8일)부터 한 달간 화장품업계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토피 치료’ 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화장품의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성화장품 중 ‘자외선 차단제’와 의약외품 중 ‘데오도란트’에 대한 무허가(심사)제품 판매, 표시기재사항 등 광범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의 제조(수입)업소 준수여부 등 사실상 화장품 표시사항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 불법 화장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최근 인체 유해물질 함유 샴푸, 로션 등 화장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 수거 검사와 병행 하여 실시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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