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합선거법 공포]단체장 출마 공무원 3일까지 사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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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로운 통합선거법이 30일 공포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개정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6.4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공무원은 법 공포후 3일 이내인 5월3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 시.도지사가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시.군.구청장이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3일까지 현직에서 그만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측은 "이번 사직기한인 3일은 일요일이나 '선거법상 공무원의 사직기한' 은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이더라도 3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퇴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사직원만 접수시키면 지방의회 및 의장의 사퇴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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