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국민회의, 영화·음반·비디오 심의 전면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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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영화·음반·비디오·공연물에 대한 검열 및 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영화업 진출시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대체함으로써 영화제작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람등급제에 완전등급분류제를 도입, 연령에 따라 관람이 금지되는 영화등급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소형전용관 ▷가족전용관 ▷청소년전용관 ▷등급외 전용관 등 전용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 (간사 崔喜準의원) 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해 섹스·폭력묘사가 지나친 창작물은 등급외 판정을 매겨 합법적 공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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