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적발 건설사, 고위층 동원 세금 30억 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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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한 건설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조세를 포탈한 것이 드러나 거액을 추징받게 되자 권력층을 동원해 추징액을 절반으로 감면받고 형사고발도 당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업체의 세무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특별조사4반과 중랑세무서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곽노홍 (郭盧洪.54)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염광건설은 지난해 7~8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서울중랑구망우동에 짓고 있는 K교회 신축비 2백억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탈세한 사실이 적발돼 62억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고위층을 동원, 32억원으로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세무조사를 벌였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특별조사4반의 관련자료를 압수하는 대로 외압이나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62억원은 미신고 소득액이고 이에 대한 추징금은 32억원이 맞다.외압을 받아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염광건설측도 "62억원이란 추징통고는 전혀 받은 바 없고 30여억원만 최종 고지됐다" 고 밝혔다. 한편 교회 관계자들은 郭씨가 로비한 고위층이 권영해 (權寧海) 전안기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애·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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