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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보고 주요내용]경기띄우려 토지공개념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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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6일 건설교통부가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중에는 굵직굵직한 부동산시장 부양책 (浮揚策) 이 포함돼 있다.시행 8년만에 토지공개념을 사실상 백지화시킨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90년 도입된 토지공개념이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침체라는 '복병' 을 만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다.건교부의 한 공무원은 이를 "복합불황과 토지공개념을 맞바꿨다" 고 표현했다.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라는 3개의 큰 축으로 이뤄져 있는 토지공개념 가운데 7월중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도 절반으로 인하하며 이마저 내년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토초세는 지가상승이 없는 관계로 세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미 지난해부터 폐지론이 득세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한 택지를 일정기간내 이용.개발하거나 처분하기가 힘들어져 부담금 부과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그러나 이번에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택지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택지가 다시 시장에서 퇴장되고 민간의 신규수요가 늘어나 부동산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택지개발 등 28개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율 (개발이익의 50%) 이 너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특히 IMF이후 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대폭 완화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장.유통단지 등의 조성원가가 내려가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2년간의 부담금 면제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이 크게 줄어들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건교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중산층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 이고 '획기적' 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 고 지시,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되고 있다.건교부가 이날 보고한 내용중 중요한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올해 입사한 미혼의 회사원이다.무주택 단독세대주인 본인도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주택조합 설립요건이 무주택자.모든 세대주.동일지역 거주자 (지역조합).동일직장 근무자 (직장조합) 로 완화된다.수도권지역 18평 이하 의무건설 비율도 폐지돼 조합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5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진 임대아파트에 올해 입주했다.여윳돈이 생겨 미리 분양받고 싶은데.

"5년이 안됐어도 분양받아 등기할 수 있다.사원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이 가능해진다.현재 기타 임대주택은 27만1천가구, 사원 임대주택은 6만3천가구로 이 가운데 30%만 매각되더라도 1조5천억원의 주택건설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 앞으로 오피스텔에 비내력벽 (칸막이) 을 이용해 방을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제까지는 오피스텔의 주거부문 면적이 30%로 제한돼 칸막이를 이용해 방을 만드는 것이 내부구조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 이 면적이 50%로 확대돼 방을 2~3개씩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기존의 오피스텔도 물론 50%까지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지난해 서울에서 30평대 민영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돼 중도금을 못내고 있다.회사에서 권고사직돼 생활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는 8월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따라서 몇달 기다렸다가 적정한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길 수 있다.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준공검사 후 60일간의 민영아파트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국민주택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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