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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 직장협의회참여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행정자치부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 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 관련자 전원을 의법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공문을 통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설립을 시도하거나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의법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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