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헌재 결정] 서울말만 표준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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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표준어 규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사투리 보존 운동을 벌이는 국어 교사와 네티즌 등 123명이 “서울말만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 작성 등에 표준어를 강제하는 것은 지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1988년 당시 문교부 고시로 만들어진 표준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은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며 “교과서를 각 지방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고 언어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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