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투신도 對모건 소송…선물거래손해 "1억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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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제 선물환거래를 둘러싼 JP 모건과 SK증권의 4천억원대 소송의 첫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이 계약의 당사자중 하나인 한남투자신탁도 JP 모건사와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1일 서울지법에 냈다.

한남투신은 소장에서 "이 계약은 JP 모건측이 계약체결을 할 당시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기거래이므로 모건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이 거래로 한남투신도 손해를 본 만큼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 고 주장했다.

한남투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측은 SK증권이 주장했던 사기거래에 의한 계약무효 주장 외에 "이 거래가 처음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한남투신 등은 96년 JP 모건으로부터 5천3백만달러를 빌려 태국의 바트화와 연동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으나 바트화가 폭락하는 바람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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