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단신]선거방송 규정위반에 주의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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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 선거방송 규정위반에 주의 공중파 8건.케이블 2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부산서구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들이 당선권에 근접했다는 내용을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부산MBC의 지난달 25일 'MBC 뉴스데스크 부산' 에 대해 31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지역 보궐선거에서 특정후보측을 상세히 소개한 부산방송의 23일 'PSB 뉴스아이' 등 7건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일반 출연시킨 한국케이블TV 마포방송 '우리동네 최고' 등 2건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었다.

** TV모니터 교육과정 강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7일부터 23일까지 '텔레비전 모니터 교육과정' 강좌를 마련했다.

'TV모니터 방법론' 'TV와 어린이' 등의 주제로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료 4만원. 문의 02 - 737 - 0061, 2.

** TV광고 5~60초로 세분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일부터 5초에서 60초까지 시간별로 세분화된 TV광고를 판매한다.

공사측은 광고 요금에 대해 활자매체의 돌출광고 효과를 감안, 5초와 10초의 경우 각각 15초 광고의 60%, 8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는 15~30초에서 15~60초까지 광고가 확대된 바 있다.

1일 방송될 5초용 첫 광고는 올포스트가 제작한 '레고 UFO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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