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금보험공사' 내달 출범…부실금융정리등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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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4월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예금자보호 업무를 맡을 '통합예금보험공사' 가 발족한다.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통합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보장과 부실 금융기관 뒤치다꺼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예금자보호기구 통합 = 예금보험기금.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보증기금.신용관리기금을 통합,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신용금고의 예금자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업종별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예컨대 은행들이 낸 보험료를 증권.보험사 예금 보상에 쓰는 것은 아니다.

◇ 금융기관 지원 = 금감위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를 요청할 경우 출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은행들의 후순위채 4조5천억원을 매입해준데 이어 추가로 1조~2조원을 더 사줘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 부실 금융기관 처리 = 부실 종금사 처리를 위해 가교 (架橋) 은행인 '한아름종금' 을 설립한 게 대표적 예다.

가교은행은 업무정지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인수해 예금을 보상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일을 맡게 된다.

◇ 구조조정 지원 =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 (M&A) 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종잣돈 (시드 머니) 을 지원한다.

◇ 금융기관 감독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예금자 보호에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위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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