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등 편법 재산증여 개인·기업통합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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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주식.신종사채 등을 이용해 재산을 변칙 이전하거나 무자료거래.불법 내부거래 등을 통해 음성소득을 조성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개인이나 관련기업은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예컨대 기업 대주주의 아들이 전환사채 (CB) 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변칙 증여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두 사람 사이의 증여세 탈루여부만 조사받았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를 포함해 해당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 다른 세금의 탈루여부 대해서도 한꺼번에 조사받게된다.

이건춘 (李建春) 국세청장은 24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음성.탈루소득을 뿌리뽑아 공평과세를 꾀하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이같은 통합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업 등 취약업종의 과표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의 급속한 개방화에 발맞춰 신종 국제거래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컨설팅업체 등이 국내기업의 경영컨설팅이나 인수.합병 (M&A) 중개과정에서 얻는 소득을 정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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