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경제위, 변호사등 전문직 고소득자 부가세 부과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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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유보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일반 국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위의 이런 방침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조세형평을 꾀하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뒤엎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다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 출신들이 모인 법사위에서의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경위가 법안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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