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무공 세워야만 국립묘지 가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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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 12월 조난 사고로 숨진 남극탐험대원 전재규씨에 이어 지난달 이라크에서 국군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에 살해된 김선일씨의 국립묘지 안장(安葬)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규정상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국립묘지엔 어떤 사람이 묻히며, 규정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공부한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유해(유골)를 묻고, 그 충의를 기릴 목적으로 나라에서 만든 성역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서울 동작동에 국군묘지를 처음 조성했다. 그때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군무원.종군한 사람만 묻혔다. 65년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되며, 대상이 국가에 공이 있는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묘지의 전체 면적은 143만㎡(43만3300여평)에 이른다.

그 뒤 자리가 모자라자 79년 대전 유성구 갑동에도 국립묘지를 만들었다. 넓이는 서울의 두배가 넘으며, 85년 완공해 86년부터 봉안했다. 96년 6월부터는 묘지 관리기관 이름도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바뀌었다.

묘역은 크게 국가원수.애국지사.국가 유공자.장병(장군.장교.사병 등).경찰.일반 묘역 등으로 나뉜다. 대전도 같은 형태다.

6월 말 현재 서울과 대전에 모두 8만2300여 위(位)가 안치돼 있다. 또 위패봉안관엔 14만4000여 용사의 위패와 6500여 무명용사의 유골이 봉안돼 있다.

▶누가 묻히나=군인.군무원으로 전사.순직한 사람과 군 복무 중 전투에 참가해 무공이 큰 사람, 장관급 장교(별 계급) 또는 20년 넘게 군에 복무하고 퇴역 후 죽은 사람이 포함된다. 일반인으로는 국장.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우고 죽은 사람이 해당된다.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순직한 경찰관, 우리나라에 공로가 큰 외국인도 묻힐 수 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일반인과 외국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일반인이 국립묘지에 묻히기가 까다롭다는 얘기다.

▶외국은 어떻게=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의 '팔보산 혁명공묘(公墓)'에는 군인과 애국.민주 인사를 포함해 과학자.문학가.예술가.고급 기술자.체육인 등 3000여명이 묻혀 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엔 장군과 사병.국가 유공자가 함께 안장되는 등 외국은 국위를 떨친 운동선수나 종군기자 등 다양한 계층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계급이 높아도 무덤 크기는 모두 같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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