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합작투자땐 과반 지분 확보하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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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기업들과 합작하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투자지분을 확보해야 한국측 파트너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4일자 최신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서방기업들에 경고하고 있는 말이다.

이 잡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은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주가도 크게 떨어져 많은 서방기업들에 좋은 투자기회를 주고 있다" 며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투자 경험에 비춰 볼 때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이 잡지는 그 이유로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대해 한국측은 지나친 규제와 경계심을 갖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합의 이전까지도 외국인투자를 크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투자은행 J P 모건과 삼성의 합작▶제너럴 일렉트릭 (GE) 과 신도리코의 합작이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재벌이 합작회사를 계열사로 취급하는 태도▶합작회사의 자금을 동원한 계열사 상호지급보증▶합작파트너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잡지는 또 경제분석기관 EIU의 조사를 인용해 "호황기였던 지난 96년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중 1백% 외자 (外資) 기업이 합작기업에 비해 2배의 영업수익을 냈으며 불황기인 93년에는 무려 5배나 많은 이익을 올렸다" 고 밝혔다.

또 외국의 경우 합작기업들이 수십년간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데 비해 한국내 외국인 합작기업의 생존기간은 4~7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에 따라 대한 (對韓)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한국측의 권한남용 방지▶일정한 이익배당률▶의사결정과정의 거부권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끝으로 "한국에서 합작투자는 장애가 많으며 이 때문에 한국측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들의 지분이 반 이상인 투자형태가 증가할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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