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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3·13 대사면'의 특징]건국이래 최대 규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은 수혜자가 5백52만여명에 달해 63년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6만2천명).93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4만1천명) 취임 때의 특별사면보다 수혜자가 훨씬 많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벌점면제를 받는 5백30여만명과 징계사면 대상자 16만6천여명을 제외한 가석방.감형.복권 등 순수 특별사면 대상자는 3만4천여명으로 오히려 과거 정권때보다 적은 숫자다.

결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설명은 일반적 사면대상자는 과거 정권출범때보다 많지 않다는 취약점을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 징계사면과 운전면허관련 벌점 삭제 등을 포함시켜 만회한데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지난 95년 특사에 이어 이번에도 운전면허 관련 벌점을 면제함으로써 전체운전자의 25%인 5백3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95년 12월 김영삼대통령 재직때 생활관련 35개 법률위반자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발표한지 불과 3년도 안돼 86개 형사.특별법 위반자에 대해 일반사면 성격의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즉 대통령 취임 경축분위기에 일반 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했다는 긍정론과 일반인들의 법 준수의식을 무너뜨린다는 부정론이다.

공무원 16만6천여명에 대한 징계사면의 경우도 과거 일시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공직사회에 "세월만 지나면 징계효력이 저절로 없어진다" 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95년에도 공무원 5만3천여명이 징계사면 혜택을 받았었다.

또 이번 사면에는 공안사범이 많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74명에 불과해 새 정부가 자유민주체제 안정성 유지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3년 대통령취임 특사때 공안사범 사면자는 5천8백여명이었다.

공안사범 사면자가 많지 않은 것은 공안사범이 과거보다 훨씬 적은 2백40명밖에 안된다는 점과 해당자의 반성정도를 사면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야단체들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석방될 경우 다시 체제전복 등을 노릴 사람들까지 풀어줄 수는 없다" 며 과격 공안사범들을 석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39년간 옥살이를 해온 윤용기 (73) 씨 등 70세 이상의 미전향 간첩 6명과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미전향 장기수 신인영 (68) 씨를 석방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배려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사정 (勞使政) 대화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단병호 (段炳浩)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등 노동사범 3백86명에 대해 형실효 사면.복권 등으로 법적제한을 해제한 것도 눈에 띈다.

한편 정치권에서 사면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사범과 권노갑 (權魯甲).홍인길 (洪仁吉) 전 의원 등 한보사건관련 정치인들을 제외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면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朴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사면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고 한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權.洪씨와 한보비리관련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권에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오는 8.15 특사때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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