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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등 경범죄, 경찰 독자수사권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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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이 상해.폭행 등 단순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자민련 민생안정대책위원회는 12일 '물가.치안 등 민생현황 및 당면대책'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범죄의 57%를 차지하는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 지휘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종결되는 현 상황을 고려,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상해.폭행.과실치사상.강절도.교통사고 사범중 단순.경미한 사건들이 수사권 이양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부분적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이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방안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태섭 (李台燮) 자민련 정책위의장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 단순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외에 기소권도 일부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성사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측은 일부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재판 참여 등 공소유지 관련 사안들은 지금처럼 검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사업무에 관심이 적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돼 인력.예산 등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책위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및 광역시 구청단위로 정기 주말장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구청 빈터, 공설운동장, 공공주차장 등을 장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방안으로 ▶산지와 소비지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차량 순회판매제▶농축수협 점포내 직판코너 설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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