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거래자 가계수표 부도 은행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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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은행이 적색거래자 (신용불량 거래자) 확인을 소홀히 해 적색거래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 처리됐더라도 은행은 고객이 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 는 11일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돼 4천만원의 손해를 본 D운수가 H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운수가 본 손해는 수표발행인이 자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은행에 배상책임까지 물릴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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