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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장 이문제]연안통발어선 조업 허용기준 시·군마다 달라 분쟁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강원도가 연안연승어선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연안통발어선의 문어포획 허용및 제한결정을 각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임한뒤 시.군마다 결정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87년부터 연안통발어선의 문어포획을 금지해온 강원도고시가 도내 모든 연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난해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이의 결정을 각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영동지역 6개시.군중 속초시를 제외한 5개시.군이 3일까지 수산조정원회를 모두 끝냈으나 결정내용이 서로 달라 조업구역을 둘러싼 어민들간의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동해시와 고성군은 타 시.군 선적을 포함한 모든 연안통발어업에 대해 문어포획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데 반해 삼척시.양양군.강릉시등은 해당 시.군 선적의 연안통발어선에 한해 어구수를 시.군별로 2백~1천개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문어잡이를 허용했다.

속초시는 어민들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문제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어민들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도내 모든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는데다 바다의 경우 육지와 달리 시.군간 경계수역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어민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연안통발어선의 문어포획 허용및 제한결정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성군 연안통발어업협회는 인근 타시.군은 문어잡이를 허용했는데 고성군은 금지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영동지역 6개 시.군에는 연안연승어업 2천5백31건, 연안통발어업 3백16건이 각각 허가돼 있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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