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06년 6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유류가격과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요금은 26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며 26~29일 택시미터기 수리·점검을 마친 택시부터 적용된다.
시 교통과 이내세씨는 “실제 인상요금은 충남도 용역에서 나온 유류가격 인상 등 전체 조정원가 상승률 21.79%보다 낮은 17.37%를 적용했다”며 “이번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안정과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