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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재생기금 설립 추진…새정부 특별조치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흑자부도기업에 대해 IMF 관리기간중 민.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조치의 단행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 회생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표를 발행했다 부도가 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검찰의 기소를 유예하고, 어음부도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적색거래자) 리스트에서 제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거래가 중단된 이들 부도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재생기금 (가칭)' 을 설립할 계획이다.

金당선자측 고위관계자는 22일 "IMF 이후 재무구조가 좋은데도 관련업체들이 파산하는 바람에 도산하는 흑자부도사태가 경제회생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며 "흑자부도의 경우 IMF기간중 한시적으로 형사소추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흑자부도 기업의 경우 부도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 및 채권회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음을 결제하거나 수표를 회수하는 즉시 부도전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지금까진 형사소추를 우려해 기업주들이 도피하는 바람에 정상화될 수 있는 흑자기업마저 파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적색거래자로 분류되면 당좌개설은 물론 신규대출과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금지됐으며 자금 변제 이후에도 3년간 신용정보망에 '전과' 가 남아 금융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업재생기금과 관련, "부도로 은행거래가 중단됐지만 회생이 유망한 흑자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대책 추진내용을 23일 金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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