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흑자부도기업에 대해 IMF 관리기간중 민.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조치의 단행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 회생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표를 발행했다 부도가 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검찰의 기소를 유예하고, 어음부도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적색거래자) 리스트에서 제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거래가 중단된 이들 부도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재생기금 (가칭)' 을 설립할 계획이다.
金당선자측 고위관계자는 22일 "IMF 이후 재무구조가 좋은데도 관련업체들이 파산하는 바람에 도산하는 흑자부도사태가 경제회생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며 "흑자부도의 경우 IMF기간중 한시적으로 형사소추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흑자부도 기업의 경우 부도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 및 채권회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음을 결제하거나 수표를 회수하는 즉시 부도전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지금까진 형사소추를 우려해 기업주들이 도피하는 바람에 정상화될 수 있는 흑자기업마저 파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적색거래자로 분류되면 당좌개설은 물론 신규대출과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금지됐으며 자금 변제 이후에도 3년간 신용정보망에 '전과' 가 남아 금융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업재생기금과 관련, "부도로 은행거래가 중단됐지만 회생이 유망한 흑자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대책 추진내용을 23일 金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