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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문구 게재혐의 자치단체장등 34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경남도선관위는 최근 창간한 지방 주간지에 사진.선전문구 등을 게재한 혐의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선거운동기간 위반) 로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34명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19일 지난달 23일 창간한 주간 경남의정신문에 창간 축하광고를 내면서 사진.선전문구를 게재한 군수 2명, 도의원 7명, 진해시의원 5명, 진주시.남해군의원 각 10명 등 모두 34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신문 창간호와 2호인 지난 9일자에 창간 축하광고를 낸 이들은 모두 이름.사진.선거구를 명시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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