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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노동부,정리해고 30일전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는 18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사업주의 고용조정 (정리해고)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해고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백명 이상 해고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10명 이상 1백명 미만인 경우는 10명 이상▶1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의 10% 이상▶1천명 이상인 경우는 1백명 이상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해고사유.예정인원.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해고일정 등을 해고예정 30일 이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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