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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보건복지부, 5세 무상보육 내년 단계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직장보육시설 허가기준을 아동 11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놀이터 의무설치 기준도 아동 30명 이상에서 5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빠르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인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부터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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