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과장 영장…검찰, 교수임용 비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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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임용지원자로부터 교수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뢰) 로 구강외과 과장 김수경 (金守經.61)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용지원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원 (金宗源) 교수가 이날 오후 독일에서 귀국, 자진 출두함에 따라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金교수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13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수경교수는 신임교수 채용을 앞둔 지난해 9월 모 지방대 교수 J씨의 아버지 (74) 로부터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金교수는 C.P씨 등이 경합한 심사과정에서 J교수의 탈락이 확실시되자 12월 현금보관증을 써준 뒤 지난달 3천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서울 W병원 의사 P (37) 씨를 소환, 심사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돈을 스스로 건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신중돈·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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