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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식 예금은 짭짤하다? 잘 보면 싱거운 것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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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복리식 이자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됐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이자가 이자를 버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5.7%의 이자율로 5년6개월간 예금할 경우 만기이자는 복리가 단리(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보다 51만7000원이 더 많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복리식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복리식 예금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은행이 복리식으로 이자를 주다간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자금 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아직도 복리식으로 이자를 쳐준다. 일부 은행들도 1~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전식 정기예금’을 복리식이라고 홍보하지만 오히려 단리식보다 이자가 적은 경우가 많다. 복리식이라고 다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본래 의미의 복리식 예금에 해당한다. 다만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아가는 경우에만 복리를 적용한다. 일정 주기마다 이자를 찾아간다면 단리가 적용된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2년 만기 정기예금의 단리이자는 연 4.9%지만 만기 금액을 이자로 환산한 복리이자는 연 5.13%다. 우리아비바생명도 저축성 개인보험에 복리를 적용하고, 행정공제회 등 각종 공제조합의 퇴직연금도 복리식 계산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많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만기에 원리금을 찾을 경우엔 복리가 적용된다.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다면(이표식 후순위채) 단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국민은행 자금부 유홍철 팀장은 “후순위채라고 특별히 복리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특성상 만기 일시상환일 때만 복리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의 정기예금엔 대개 단리가 적용된다. 만기에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정 주기마다 이자를 찾는다면 적용 이자는 더 떨어진다. 국민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단리이자율는 연 3.35%지만 이자를 매월 수령할 경우 이자율는 연 3.15%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이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팔고 있는 상품도 복리식 이자계산법을 따른다. 예컨대 회전 주기를 3개월로 선택했을 경우 3개월마다 이자가 복리식으로 계산된 뒤 이자와 원금이 다시 예치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기예금에 비해 기준금리가 낮게 책정돼 복리식으로 계산해도 단리식보다 이자가 적은 경우가 많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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