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조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원자재가격 폭등 같은 외부 여건 급변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체결 기준'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가격등락폭이 전체 계약금액의 5%를 넘고 계약 후 60일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격등락폭이 3% 이상이고 기준일(계약일 또는 가격조정일)로부터 90일만 지나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