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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4개사 화의신청 받아들여…대기업으론 처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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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3일 ㈜진로와 진로종합식품.진로건설.진로종합유통 등 진로그룹 4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화의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기업 가운데 화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진로그룹은 앞으로 제출할 화의 계획안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재경원이 대기업의 화의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미 화의를 신청한 한라.쌍방울.뉴코아.나산.청구그룹 등 대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화의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지만 대주주의 주식을 화의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계열회사를 정리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채권단의 90% 이상이 진로측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점 등을 감안, 화의를 받아들였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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