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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도 무풍지대 아니다…교원정년 단축·전교조 인정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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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40만 교직사회에 변화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로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무풍지대' 로 여겨져 오던 교직사회에도 '교원정년 단축' '전교조 인정' 이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법외단체인 전교조는 교원단체.노조중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할 가능성이 크고, 교원정년 단축 문제는 이제 국민여론에 부쳐진 상태지만 이로 인해 우리 교육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논쟁이 한창이다.

◇ 교원정년 단축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처음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교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IMF시대에 교육계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 며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국민여론을 수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규채용 교원부터 61세 정년 적용 ▶5년간 유예후 정년 단축 ▶65세 정년 유지 등 3개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전교조는 이에 대해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년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많은 교사들도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사기를 죽이는 일" 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교사와 학부모 중에는 찬성 입장도 적지 않다.

서울 J중 朴모 (37) 교사는 "학교정보화 등으로 교육현장이 빠르게 변하는데 노령의 교사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학생들을 위해 정년을 낮추고 젊은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전교조 합법화 = 공무원 단결권 인정 문제와 연계된 이 문제는 정부 (복수 교원단체 인정) 와 노동계 (노동기본법에 의한 단체 인정) 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교육계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전교조가 법적 단체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총 박용암 (朴龍岩) 사무총장은 "교총.전교조의 경쟁으로 교원단체와 평교사.교장 등 직급별 교원모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일선 학교에선 전교조 교사와 관리직간의 갈등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또 전교조가 단체행동권을 유보한 형태의 노조로 인정되더라도 학교별로 교사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교원노조를 인정할 경우 교원의 정리해고 문제도 등장한다.

한국사립중.고 법인협의회는 "교원 노동권을 인정하면 사학경영인에게 고용계약제.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를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영·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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