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지 주일대사 일시귀국…사실상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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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태지 (金太智) 주일대사가 25일 일시 귀국한다.

그의 일시귀국은 국회 요구와 정무협의를 위한 것이지만 외무부 당국자의 설명처럼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실상의 소환이다.

정부는 지난 66년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북한기술자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하자 김동조 (金東祚) 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김태지대사의 경우도 이와 흡사하다.

대사소환은 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불쾌감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한.일간에 대사의 정식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95년 외교문서를 변조한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최승진 (崔乘震) 행정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이동익 (李東翊) 대사를 소환한 게 80년 이후 유일한 사례다.

金대사는 2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어업협정 파기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고 국회 통외위에 출석, 협상과정 등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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