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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투자 세금감면 조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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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말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다. 종전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2000만달러를 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감면 대상 사업도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2개 이상 허가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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