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 음주강요 치사 대학생 둘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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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입생환영회에서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먹여 목숨을 잃게 한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대전지검형사1부 노성수 (魯成洙) 부장검사는 96년 발생한 충남대신입생환영회 음주사망 사건과 관련, 21일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金容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학생 南원준 (22.당시 토목공학교육2).姜희성 (26.당시 토목공학교육3)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방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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