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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금보험료 화장품가게 주인의 8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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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직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의사.변호사 등의 보험료가 소도시 화장품대리점 주인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1일 도시자영업자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 신고서에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기입할 때 참고하도록 신고권장소득 기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개인소득을 기초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의 3%가 매월 부과되며 각자의 소득에 따라 45등급으로 분류돼 최저 6천6백원 (1등급.월소득 22만원 이하)에서 최고 10만8천원 (45등급.월소득 3백60만원 이상) 까지 납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달 추정소득이 3백60만원 이상인 의사등은 10만8천원이며 소도시 화장품대리점 주인 (추정월소득 43만원) 은 1만3천2백원을 내야 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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